[아래사항은 대한항공 기준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개, 고양이, 애완용 새는 생후 8주 이상 (기내 반입 시) 또는 생후 16주 이상(수하물로 위탁 시)부터 동반 여행이 가능합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개, 고양이, 새를 제외한 토끼, 햄스터, 페릿(ferret), 거북이, 뱀, 병아리, 닭, 돼지 등 모든 종류의 동물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합니다.
안정제나 수면제를 투여한 경우 체온과 혈압이 떨어져 위험할 수 있어 약물을 사용한 경우 운송이 불가합니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동물, 악취가 심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동물, 수태한 암컷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반려동물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위 승객의 안락한 여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운송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비행 중 반려동물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주변 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승무원의 지시(입마개 착용 권유 등)를 따라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은 운송이 불가합니다.
해부학적 구조로 인해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이 있는 단두종 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접수 불가 합니다. 기내 반입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기내 운송이 가능합니다.
맹견 및 단두종 종류 안내
맹견의 종류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캉갈과 그 잡종의 개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단두종의 종류
개 : 뉴 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장애고객 보조견(Service Animal)
별도의 운송용기 보관이 필요 없으며 기내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좌석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운송서약서 작성이 필요 없습니다. 국가별로 검역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성적, 정서적 장애고객의 보조견(Emotional Support Animal)은 미국 출/도착편의 경우에만 기내 반입이 허용되며 출발 예정일 1년 이내에 발급된 전공 의료인의 소견서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확인 사항]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수
탑승객 1인당 기내 반입 한 마리, 위탁수하물 2마리
(비동반소아는 반려동물 운송불가)
단,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운송 신청
목적지 및 기종별 제한 사항으로 반려동물 운송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편 출발 48시간 전까지 서비스센터로 반려동물 운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반려동물 운송 승인 없이 공항에서 접수 불가합니다.
장애고객 보조견 (Service Animal) 제외
반려동물 기내반입 시 기종 별 지정된 전용 좌석으로 배정됨을 안내 드립니다
목적지 국가의 동물 반입 허용 확인
반려 동물과 여행시 국가별로 허용규정이 상이합니다.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한 검역 증명서, 광견병 예방 접종 보고서 등의 필요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업성 반려동물 운송
판매, 입양, 행사 참가, 번식, 연구 등 상업성 목적으로 반려동물 운송 시 도착 지 국가 규정에 따라 반입이 불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려동물 반송 등의 일체 비용은 승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요금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 승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되며, 여행 전 확인후 운송 예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비용 항공사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문의 주시면 항공사 규정확인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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