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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태국에서 쇼핑후 부가세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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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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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
14-12-06 14:01 |
조회 | |
5,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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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내 국제공항 출발 탑승객 - 'VAT REFUND FOR TOURISTS'사인보드가 있는 샵에서 물건을 구입한 여행객 - 태국출발전 세관에 부가세환급신청서와 구매영수증 원본 제출 여행객
 - 부가세 환급은 물품 구입후 60일이내에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에 해당한다. - 물품은 'VAT REFUND FOR TOURISTS'사인이 있는 가게에서 구입해야 한다. - 총물품금액은 부가세포함 최소 5,000바트 이상, 각 상점에서 1일 2,000바트 이상 구매하여야 한다. - 구매당일 상점에 여권을 제시하고 관광객 부가세 환급신청서를 요청하고 신청서에 구매영수증을 첨부한다. 각 신청서의 물품가격은 최소 2,000바트 이상이어야 한다. - 출발전, 체크인에 앞서 검사를 위해 물품과 부가세환급신청서를 세관에 제출한다. - 보석, 금세공품, 시계, 안경, 펜 등 사치품은 출발라운지의 부가세환급사무소의 예산국직원에 의해 한번 더 검사를 받는다. - 부가세환급카운터에 제출하거나 또는 태국 예산국에 우편을 보낼 수 있으며 부가세환급 사무소 앞에 있는 박스에 넣을 수 있다.
 수완나품 공항에는 4층에 위치한 광장D의 게이트D1-D4, D5-D8에 2개의 부가세환급사무소가 있다. 2006년 9월 15일에 오픈한 사무소는 'VAT REFUND FOR TOURISTS'사인이 있는 샾에서 구매한 물품을 세관검사필증이 있는 부가세환급신청서(P.P.10양식)와 제시하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관사무소는 4층 여객터미널 4번째 게이트근처 H라인의 체크인카운터 뒤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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