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태국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푸켓, 후아힌, 꼬사무이, 촌부리등 주요해변 (24개)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최대 1년의 징역형이나 10만바트(한화 330만원)의 벌금형 등 강력한 처벌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태국 자연환경부는 그간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018년 1월 31일부터 실제 법위반 사항을 집중 단속할 예정임을 당관에 알려 왔으므로
관광객 및 교민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급한 상황이나 특이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대사관 영사과 직통전화(02-247-7540, 7541) 또는 당직전화 (24시간 081-914-580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